국세청, 탈중앙 지갑 보관 암호화폐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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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탈중앙 지갑 보관 암호화폐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 제외
  • 한국 국세청은 콜드 월렛과 비수탁형 월렛에 보관된 암호화폐 자산을 해외 금융 계좌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 2023년에 도입된 법에 따라 한국인은 해외 계좌에 5억 원을 초과하는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할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한다. 
  • 중앙화된 거래소에 보유한 암호화폐 자산은 신고해야 한다.

한국 국세청이 비수탁형 탈중앙화 지갑에 보관된 암호화폐 자산을 해외 금융 계좌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한국 암호화폐 언론사 디지털 에셋이 보도했다.

국세청의 이번 조치는 최근 도입된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해외 금융계좌 고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레저와 메타마스크와 같은 자기 수탁형 지갑에 보관된 자산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한국 국세청은 “비수탁형 탈중앙화 가상자산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3년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한국 암호화폐 이용자가 해외 계좌에 보유한 디지털 자산이 5억 원을 넘으면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콜드월렛이 해당 요건에 따라 해외계좌에 해당되는지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콜드월렛에 보관된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고객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해당 플랫폼이 고객이 보관한 암호화폐 자산을 판매, 구매, 교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세무사 김지호 전문가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는 해외 과세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과거에는 국세청이 이러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몇 가지 한계가 있었다고 한다. 

이어서 국세청의 설명으로 탈중앙화 지갑이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장기적으로도 이 같은 입장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해외 중앙화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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