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국세청이 스테이킹 보상이 수령 즉시 과세 대상임을 확인하면서 암호화폐 업계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 데이비드 슈워츠(David Schwartz)는 암호화폐 스테이킹은 기존 자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산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투자자 조슈아 자렛(Joshua Jarrett)은 미국 국세청의 스테이킹 보상 과세 분류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국세청이 스테이킹 보상은 수령 시 과세 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 암호화폐 스테이킹과 과세에 대한 논쟁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리플의 CTO 데이비드 슈워츠(David Schwartz)가 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슈워츠는 미국 국세청의 스테이킹 보상 과세 결정과 관련된 트윗에 댓글을 달며, 커뮤니티 내 논쟁 속에서 스테이킹이 전통적인 소득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스테이킹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산을 창출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스테이킹 vs. 배당: 주요 차이점
비판론자들은 스테이킹 보상이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과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슈워츠는 이자나 배당은 기존 가치를 포함하지만 스테이킹은 완전히 새로운 토큰을 생성하는 과정으로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반박했다.
“스테이킹은 재산을 창출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벌거나 창출한 것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슈워츠는 또한, 배당이 스테이킹과 동일하게 취급된다면 미국 국세청은 배당이 생성 당시 회사에 과세 대상 소득이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동성 풀과 대출
리플 CTO는 유동성 풀 및 담보 대출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도 언급했다. 그는 유동성 풀 토큰을 판매하는 대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자본 양도소득세를 미룰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슈워츠는 “시스템이 이를 담보로 대출받는 것을 허용한다면 토큰 판매에 따른 양도 소득세를 피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투자자는 유동성 토큰의 가치가 상승했을 때 이를 담보로 단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과세 대상이 되지 않고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출 상환 또는 포지션 청산 시까지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미국 국세청의 판결과 업계 영향
미국 국세청의 입장은 암호화폐 투자자 조슈아 자렛(Joshua Jarrett)이 제기한 소송 중에 나온 것이다. 그는 스테이킹 보상이 다른 형태의 재산과 마찬가지로 판매되거나 교환될 때까지 과세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국세청은 스테이킹 보상이 수령 시 납세자가 “지배권과 통제권”을 갖게 되며, 이로 인해 총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입장은 2023-14 판결과 일치하며,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에서 상당한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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