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기 비트코인 투자자 ‘비트코인 예수’ 로저 버가 스페인에서 체포되었다.
- 로저 버는 탈세 및 허위 세금 신고서 제출 혐의를 받고 있다.
- 미신고 소득으로 국세청에 최소 4,800만 달러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2024년 4월 30일, 연방 대배심은 비트코인 초기 투자자이자 ‘비트코인 예수’로 알려진 로저 버를 우편 사기 및 탈세 혐의로 기소했다. 로저 버는 이러한 혐의로 이번 주말 스페인에서 체포되었으며, 미국은 재판을 위해 그의 신병 인도를 요청하고 있다.
기소장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 거주했던 로저 버는 컴퓨터 장비를 판매하는 회사 두 곳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는 2011년부터 자신과 자신의 회사를 위해 비트코인을 구입하기 시작했으며,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다고 한다.
2014년에 로저 버는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다. 그러나 미국 법에 따라 그는 자본 이득을 신고하고 비트코인을 포함한 자산에 대한 ‘출구세’를 납부해야 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당시 로저 버는 개당 약 871달러에 해당하는 131,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었다.
검찰은 로저 버가 로펌과 감정평가사에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회사 가치를 현저히 저평가하고 개인 비트코인 보유량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7년 약 2억 4천만 달러에 매각할 때까지 계속해서 회사를 통해 대량의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 이상 미국 시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로저 버는 이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했다.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은 총 탈세액은 최소 4,800만 달러로 추정된다. 로저 버는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법무부 세무과와 IRS 범죄수사국의 사이버 범죄 부서에서 이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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