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위스가 모든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고객신원확인제도(KYC)를 의무화하면서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비평가들은 새로운 법이 P2P 거래와 사용자 프라이버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FINMA는 자금 세탁 및 제재 위험으로 인해 엄격한 KYC 요건을 정당화 했다.
스위스의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규정은 모든 보유자에게 고객신원확인제도(KYC)를 요구하고 있어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리플의 CTO 데이비드 슈워츠는 해당 법이 스테이블 코인 거래와 관련된 금융 중개업체에 대한 엄격한 요건을 강조하며 규제에 대해 비난했다.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최근 모든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의 신원을 ‘발행 기관에서 적절히 확인’ 하도록 의무화 하는 새로운 법률을 발표했다. FINMA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자금세탁방지(AML)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금융 중개자로 간주하여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 대한 KYC인증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법률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비즈니스 거래 중 당사자의 신원이 의심될 때마다 수익성 있는 스테이블코인 소유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소유자의 신원을 다시 확인하거나 확인 절차를 반복하도록 의무화 했다.
FINMA는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제재 회피의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규제 당국은 스위스 금융 중심지의 평판 리스크를 초래하는 요소로 이러한 문제를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암호화폐 커뮤니티 회원은 특히 P2P 거래에서 스테이블코인 사용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분석하며 새로운 법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X의 한 사용자는 거래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를 면밀히 조사하는 것은 P2P 거래 사용을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사용자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상환 단계에서만 KYC인증을 의무화하는 유럽연합의 규정이 더 유연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다른 사용자는 스테이블코인 사용을 주도하는 터키나 태국같은 신흥 시장에 비해 스위스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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