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중국 투자자가 테더의 USDT에 투자하려다 178만 위안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법적 증거가 없으므로 투자자가 손실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소송을 기각했다.
- 판사는 암호화폐가 법적 통화 지위를 행사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암호화폐에 대한 중국의 접근 방식을 재확인했다.
중국의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은 다시 한 번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최근 후베이성 우한 동호 신기술 개발구 인민법원이 암호화폐 투자 소송을 기각하며 투자자가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중국의 엄격한 규제를 재확인 시켜주는 사례이다.
원고인 리우는 동료 왕의 권유로 2020년부터 암호화폐에 투자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리우는 2020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다양한 결제수단을 이용해 왕과 그의 제3의 계좌로 184만 위안을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리우는 테더의 스테이블코인 USDT에 투자하려고 했지만, 해당 기간 동안 왕으로부터 5만 6천 위안만 돌려 받았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구매 사이트가 폐쇄되어 상당한 손실을 복구할 수 없게 되자 리우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왕과 실제 계약이 없었다며 178만 위안의 보상을 요구했다.
왕은 리우의 주장에 반박하며, 투자는 본인의 개인 계좌를 통해 이루어졌고, 이는 웹사이트와의 투자 관계이지 두 당사자 간의 관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왕은 자신이 리우에게 USDT 투자에 대해 조언이나 권유를 하지 않았으며, 리우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리우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의 요청을 기각했다. 판사는 중국의 암호화폐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강조하며, 엄격한 규제와 전면 금지를 명확히 했다. 그는 가상 자산이 전통적인 화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으며, 비통화 당국이 발행한 암호화폐는 법정 통화가 아니면 화폐로 사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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