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인베이스는 자사의 토큰 판매가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 이 소송은 코인베이스가 10년 동안 지속해온 비즈니스 모델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코인베이스가 진행 중인 SEC 싸움의 결과에 따라 이번 소송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
미국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base)가 자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근본적으로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새로운 집단 소송에 휘말렸다. 이 소송 은 4월 3일 금요일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서 Scott+Scott에 의해 제기되었습니다. 이 소송은 코인베이스가 지속적으로 주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의 원고들을 대리하고 있다.
특히 원고 측은 코인베이스가 “10년 넘게 법의 테두리 밖의 그늘진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회사의 전체 비즈니스 모델이 증권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거짓말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코인베이스의 전략은 사전에 허락을 구하기보다는 나중에 용서받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소송은 코인베이스에 대한 이전 소송을 반영하고 있는데, 코인베이스는 처음에는 기각되었으나 이후 미국에 의해 부분적으로 부활했다. 제 2 순회 항소 법원. 당면한 핵심 쟁점은 코인베이스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디지털 자산이 실제로 증권인지 여부입니다.
코인베이스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일축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법 절차에 대한 신뢰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것이 회사의 유일한 법적 문제는 아닙니다.
또한 상장된 토큰이 증권인지 여부를 놓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현재 이 사건을 재판에 회부한 판사의 최근 결정에 항소 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SEC의 법원 소송이 집단 소송에 의존하기보다는 디지털 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양한 암호화폐 기업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존 자스녹(John Jasnoch) 변호사가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다. 그의 이전 사건은 세이프문(Safemoon)과 이더리움 맥스(Ethereum Max)와 같은 프로젝트를 표적으로 삼았으며, 후자는 홍보 활동으로 인해 유명인 킴 카다시안(Kim Kardashian)에게 막대한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면책 조항: 이 가격 분석에서 공유된 모든 정보뿐만 아니라 견해와 의견은 선의로 게시됩니다. 독자는 스스로 조사하고 실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독자가 취한 모든 조치는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이며 코인에디션 및 계열사는 직간접적인 피해나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