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 재무부는 디지털 자산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했다.
- 암호화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승인된 가상자산 거래소에 국한되었다.
- 이는 태국 SEC의 감독하에 브로커와 딜러로 확대되었다.
태국 재무부는 태국을 선도적인 디지털 자산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중추적인 세제 개혁을 발표했다. 현지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는 암호화폐 및 디지털 토큰 거래에 대해 7%의 부가가치세(VAT)를 면제했다.
보고서는 재무장관 비서관 파오품 로자나사쿨(Paopoom Rojanasakul)을 새로운 세금 감면 발표자로 인용했다. 이 조치는 디지털 혁신을 수용하려는 태국의 약속과 일치한다고 언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계획은 2024년 1월부터 발효됐다. 정부는 활발한 디지털 경제를 육성하는 동시에 디지털 자산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명시했다.
2023년 5월 14일부터 디지털 투자 토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또한, 기존에는 디지털 자산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공인된 가상 자산 거래소로 제한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규정은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을 받는 브로커와 딜러에게도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보고서는 재무부와 SEC가 현재 디지털 투자 토큰이 증권과 유사할 수 있도록 2019년 증권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태국이 해외 디지털 자산 투자자를 위한 최고의 관할권 중 하나로 부상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새로운 조세 정책의 시행은 국가의 디지털 자산 시장을 크게 강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파오품은 정부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동시에 우선시하는 동시에 발전 잠재력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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