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해외 거래에 깃발을 꽂으면서 업비트 블록체인 방어에 실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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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Flags Upbit for Unreported Foreign Crypto Deals
  • 업비트가 한국에서 고객신원확인(KYC) 및 자금세탁방지(AML)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재를 받게 되었다.
  • 70만 건의 KYC 위반 사항이 발견되어 신규 고객 가입이 중단될 위험이 있다.
  • 업비트의 미신고 해외 사업장도 규제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한국 금융위원회(FSC)는 업비트에 잠재적 제재에 대한 경고를 보냈다. 이러한 제재로 인해 업비트는 신규 고객을 추가하지 못할 수 있다.

1월 9일에 발송된 이 공문은 고객확인제도(KYC) 및 자금세탁방지(AML) 규정 위반에 따른 것이다. 한국 암호화폐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업비트는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를 받을 수 있다.

KYC 위반으로 인한 규제 조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이번 경고는 한국에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암호화폐 플랫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규모 노력의 일환이다. FIU는 업비트가 고객신원확인(KYC)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절차는 고객 신원을 확인하고 자금 세탁과 같은 불법 활동을 방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금융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업비트가 KYC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는 70만 건에 달했다. 이는 플랫폼의 컴플라이언스 관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법에 따라 플랫폼은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 신원을 확인하고 특정 금융 거래를 보고해야 한다. FIU는 또한 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 이에 따라 업비트는 최대 6개월 동안 신규 고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거래가 정지되더라도 기존 사용자는 업비트에서 거래를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업비트의 사용자 기반 확대는 제한될 것이다. 이로 인해 전체 거래량과 시장 점유율이 감소할 수 있다.

미신고 해외 운영으로 인한 조사 착수

KYC 문제 외에도 FIU는 업비트가 미신고 해외 암호화폐 사업자와 거래한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업비트는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와 거래를 진행하여 한국의 특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비트는 블록체인의 작동 방식 때문에 이러한 거래를 추적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FIU는 이를 규제 기준 위반으로 간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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