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 기업이 실명 계좌로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금융위원회의 계획에는 법 집행 기관, 비영리 단체 및 투자 기업을 위한 단계적 접근 방식이 포함된다
- 새로운 규제는 기업 암호화폐 거래에서 자금 세탁 방지 준수를 보장한다
한국 금융위원회(FSC)는 기업이 암호화폐 보유 자산을 일반 법정화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실명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변화를 발표했다.
기업 암호화폐 계좌를 위한 3단계 계획
새로운 계획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실명 가상 자산 계좌를 기업에 발급하는 것을 3단계 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초기 단계에서는 법 집행 기관, 비영리 단체, 가상 자산 거래소 및 암호화폐 자산을 현금화해야 하는 기타 기관에 정책이 적용된다. 이 첫 번째 단계는 2025년 2분기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국세청 및 관세청과 같은 정부 기관이 이러한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러한 기관은 범죄 수익 환수 또는 미납 세금 징수와 같은 법적 활동과 관련된 가상 자산 거래를 관리할 수 있다.
계획의 두 번째 단계는 2025년 후반에 시행될 예정이며, 상장 기업 및 자본시장법에 따라 등록된 전문 투자자로 분류된 기업을 포함한 전문 투자 기업이 암호화폐 투자 및 관련 금융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그러나 이 단계에 참여하는 기업은 특히 국제 가상 자산 거래를 다루는 외국환거래법과 같은 새로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점진적 암호화폐 통합 선택
금융위원회의 접근 방식은 시장의 갑작스러운 혼란을 방지하면서도 안정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5년 상반기에는 법 집행 기관 및 비영리 단체에 초점을 맞춘 후, 그 후 전문 투자자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단계적 통합은 규제 감독의 필요성과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기업 참여를 장려하는 목표 사이의 균형을 신중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암호화폐 기부를 받는 대학 및 비영리 단체도 2025년 2분기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가상 자산 관리에 대한 접근성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추가 규제 논의 진행 중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회가 가상 자산 규제의 두 번째 단계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 보고서에서는 일정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지만, 금융위원회는 기업 암호화폐 계좌 도입에 대한 세부 사항이 여전히 검토 중임을 명확히 했다. 따라서, 이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논의 및 규제 조치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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