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법원, 730만 달러 상당의 780만 WEMIX 토큰을 위메이드 CEO 박관호에게 반환하라고 GDAC(지닥) 거래소에게 명령했다.
- GDAC(지닥)은 30일 내 불이행 시 하루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예정이다
- 2022년 GDAC(지닥) 해킹 사건으로 GDAC(지닥)의 준비금을 손실하며 거래소 붕괴를 가속화 했다.
한국 법원은 위메이드 대표 박관호의 손을 들어주며, 파산한 GDAC(지닥) 암호화폐 거래소에 780만 개의 WEMIX 토큰(730만 달러 상당)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이 판결은 박관호와 GDAC 거래소 간의 지속적인 분쟁에서의 나온 결정이다.
이번 결정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박관호에게 가처분 결정을 내렸던 7월 판결의 후속 조치로, GDAC의 불이행을 강조했다. GDAC의 폐쇄로 인해 박관호는 토큰에 접근할 수 없었더.
법원, 위메이드 대표에대한 GDAC의 주장 기각
법원은 GDAC의 최신 이의를 기각하고 30일 이내에 토큰을 반환할 것을 명령했다. 만약 GDAC가 이행하지 않으면, 기한이 지난 후 하루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것 이다. 법원은 또한 박관호를 상대로 한 시장 조작 및 자금 세탁에 대한 GDAC의 주장도 기각했으며, 이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필수적인 100% 준비금 비율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 판결은 2022년 해킹 사건으로 GDAC가 200억 원(약 1,448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으며, 이로 인해 투자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고 준비금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GDAC는 7월 16일, 한국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직전에 폐쇄되었다. 이 법은 암호화폐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이번 사건은 투자자와 거래소가 규제되지 않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직면하는 도전 과제를 강조하며, 거래소의 폐쇄, 준비금 관리 실패, 법적 분쟁 등이 사용자가 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종종 방해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번 판결은 파산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법적 및 규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압박을 가중시키고, 한국에서 투자자들이 잃어버린 자산을 되찾는 데 직면하는 어려움을 부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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