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비트코인 ETF를 금지하여 규제 비판을 불러 일으켰다.
- 한국이 더 엄격한 투자 규정을 시행함에 따라 글로벌 암호화폐 ETF 채택이 증가하고 있다.
- 제한적인 정책은 진화하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한국의 역할을 저해할 수 있다.
한국은 비트코인 현물 및 선물 ETF를 금지하며, 코인베이스와 같은 가상 자산 회사에 투자하는 펀드도 차단했다.
크립토퀀트(CryptoQuant) 설립자 겸 CEO인 기영주에 따르면, 이러한 제한 조치는 투자자 보호를 목표로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이 조치가 과도하며 글로벌 디지털 자산 규제 동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비트코인에서 가상자산 기업으로 확장된 규제
금융감독원(FSS)은 최근 가상 자산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을 타깃으로 하는 ETF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산 운용사들은 코인베이스와 같은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를 중심으로 한 ETF를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승인에 실패하면서 많은 국내 자산 운용사가 유사한 ETF 신청 계획을 보류했다.
이번 불허 결정은 2017년 발표된 “가상화폐 긴급대책”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지침은 금융기관의 가상 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코인베이스와 같은 기업이 해외에서 이미 공개적으로 거래되고 기존 금융법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 지침이 명확한 법적 근거를 결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세계적 동향과 상반된 한국의 규제 접근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관련 투자에 대한 규제가 점차 완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시장은 2022년에 코인베이스에 연계된 레버리지 ETF를 도입했으며, 이러한 상품은 일일 거래량이 1조 달러를 초과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미국 거래소들은 암호화폐 현물 ETF 및 옵션 거래를 가능하게 하며, 한국의 규제와는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한국이 가상자산 기업에 대한 투자를 차단함으로써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발전에서 고립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판론자들은 이 같은 접근법이 국내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다각화 기회를 제한한다고 주장하며, 2017년 지침을 상장 기업에 적용하는 것이 일관성이 부족하고 한국의 디지털 자산 시장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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