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 암호화폐 친화적 규제에 대한 대중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용한다.
- 김주현 금감위원장은 새로운 가상자산 부문이 우리나라의 규제 비전과 일치한다고 말한다.
- 오는 7월 19일 국내 최초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은 금융 혁신을 지원하는 국가 정책에 대한 대중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 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가의 비전에 부합하는 새로운 가상자산 부문의 창설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했다.
금감위 의장은 최근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VASP)들과 만난 자리에서 글로벌 금융기준을 준수해 효율적인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목표를 강조했다.
가상자산 사용자 보호에 관한 한국 최초의 법이 7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 새로운 법은 현재 거래되고 있는 600개 이상의 가상자산의 상장 현황에 대한 검토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전개에서, 금감위는 빗썸, 업비트, 고팍스를 포함한 29개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토큰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것을 통보했다. 규제 당국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 지원 지속 여부와 관련해 암호화폐 거래소가 상장 코인에 대한 심사를 6개월마다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이번 최초 심사를 거쳐 거래소는 3개월마다 유지보수 심사를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 금융감독당국인 한국금융연구원(KFI)이 상장지수펀드(ETF)의 잠재적 불이익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들 ETF의 부정적 영향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런 상품을 허용할 경우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높아지고 금융시장의 암호화폐 관련 위험에 대한 노출이 높아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투자자 보호와 혁신 촉진을 동시에 강조하는 한국의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 방식은 진화하는 디지털 자산 환경과 씨름하는 다른 국가들에게 선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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