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앞두고 있다.
- 개정안에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작년 한국에서 의심스러운 거래가 48.8% 증가했다.
한국 정부는 외환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 거래에 관련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VASP)들이 새로운 법에 따라 등록하고, 개별 사용자들의 거래 내역을 매월 한국은행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암호화폐 관련 자금 세탁과 외환 범죄를 방지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의 제안은 암호화폐 거래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편, 최 의원은 한국에서 불법 거래와 자금 세탁이 증가하는 것은 모니터링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암호화폐 및 핀테크 기반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감독을 통해 증가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한국 경제부 장관 최상목은 개정안과 같은 법안이 자문과 입법 검토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장관에 따르면, 제안된 법안을 2025년에 입법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그동안 한국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의심스러운 거래가 급증했다고 보고했다. FIU에 따르면, 지난해 의심 거래는 전년 대비 48.8% 증가했다. 이로 인해 기획재정부는 개정안 시행 전에 가상자산과 그 거래자들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이 더 규제된 암호화폐 산업으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은 혁신을 억제하지 않으면서 균형 잡힌 규제를 통해 조직적이고 잘 관리된 암호화폐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으로 잘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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