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한 국회의원이 “부정 청탁”의 정의를 넓히는 것을 제안했다.
- 이 제안은 암호화폐와 내부 정보 공유를 포함하고자 한다.
- 이 의원은 규제 격차를 없애고 암호화폐를 포함한 금융 혜택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있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암호화폐 내부자 거래와 뇌물 수수에 대응하기 위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주정청탁”의 정의를 암호화폐와 내부자 정보 공유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암호화폐의 규제 공백 해소
김영환 의원은 이 새로운 제안을 통해 한국의 암호화폐 거버넌스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은 금전, 증권, 부동산, 회원권 등 여러 가지 금전적 혜택을 뇌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제외되어 규제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
의원의 제안은 부정 청탁의 정의에 암호 자산을 추가하여 이 공백을 해소할 것이다. 승인될 경우, 이 법안은 암호화폐와 기타 재정적 혜택의 동등한 대우를 보장할 것이다. 김의원은 이 개정안이 부패를 방지하고 암호화폐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악용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또한, 이 제안은 부정 청탁의 정의를 다른 형태의 뇌물 수수 및 부패로 확대할 것이다. 개인적 이익을 위한 민감한 정보 공유도 금지된다.
한국의 암호화폐 규제 활동
이번 움직임은 한국의 최근 암호화폐 분야 규제 움직임을 따르는 것이다. 그들은 고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암호화폐 산업에 규제의 명확성을 가져오고자 하고 있다. 가상 산 사용자 보호법의 제정은 이러한 노력의 중요한 이정표였다. 또한, 이 한국의 전략적 세금 시행 계획과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감독 강화는 시장 내 준수 및 안정성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의 최신 규제 조치는 금융감독원(FSS)에서 나온 것으로, 무관용 정책을 도입했다. 이전 보고서에서는 FSS의 이복현 총재가 불법 암호화폐 거래 활동을 해결하기 위해 무관용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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