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이 사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폐업한 암호화폐 거래소에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운영에 엄격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한국의 암호화폐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 또는 서비스 중단의 처벌이 따를 수 있다.
한국 금융감독원(FSS)은 이제 폐업한 암호화폐 거래소가 사용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 조치는 한국의 암호화폐 산업을 위한 첫 번째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새로운 보험 의무화는 파산한 거래소가 보유한 자산을 보호하고 해킹 사건 등과 관련된 위험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미 문을 닫은 거래소 중 GDAC과 한빗코는 보험 가입을 완료한 상태다.
또 다른 주요 거래소인 후오비 코리아도 이 규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유사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보험 의무화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직접적으로 시행하여 거래소가 폐업한 후에도 사용자 자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2024년 7월 18일에 통과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 관행을 억제하기 위해 엄격한 규제를 도입한다. 이 법에 따라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은 최소 80% 이상의 고객 자금을 거래소의 운영 자금과 분리된 콜드 스토리지 솔루션에 보관해야 한다.
또한 거래소는 사용자의 현금 입금을 국내 허가를 받은 은행에 입금하고, 고객 입금의 유형과 수량에 맞는 암호화폐 준비금을 유지해야 한다.
이 법은 또한 암호화폐 서비스가 해킹이나 유동성 위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적절한 보험에 가입하거나 예비 자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조치는 거래소가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에게 보상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갖추도록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규제를 따르지 않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금융위원회(FSC)에 의해 상당한 벌금 또는 서비스 중단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시장 조작에 관여한 사람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도 명시하고 있다. 허위 정보 유포, 가격 조작, 내부 정보를 악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연루된 사람들은 무거운 벌금과 함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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