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 암호화폐 보고에 관한 OECD 협정에 서명했다.
- 이 협정을 통해 OECD 국가 간 암호화폐 자산 거래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되었다.
- 한국은 2027년을 암호화폐 거래 데이터 교환 시작 시점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은 회원국 간 암호화폐 보고에 관한 OECD 협정에 서명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제17차 OECD 글로벌 포럼에서 ‘암호화폐 자산보고 프레임워크 다자간 관할기관 협정(CARF MCAA)’에 공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CARF MCAA 서명국들은 OECD가 G20과 협력해 개발한 자동 채널을 통해 암호화폐 자산 거래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한국은 OECD 회원국으로서 이 협정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국내 암호화폐 관련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국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내법을 검토하고 개별 협정을 체결한 후 2027년부터 암호화폐 자산 거래 데이터 교환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을 통해 정부는 암호화폐 자산 거래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여 암호화폐 자산과 관련된 세원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저명한 정치인인 진성준 의원은 현재 시스템 하에서 해외 거래소의 암호화폐 거래 추적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진성준 의원은 거래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한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거래에 대한 과세 가능성을 강조하며 OECD 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KDA, 과세 유예 촉구
기획재정부가 OECD 협정에 서명하자 한국디지털자산서비스사업자협회(KDA)가 정부에 암호화폐 소득세 시행을 2027년까지 연기해달라고 촉구했다. KDA는 새로운 협약이 거래에 대한 적절한 추적을 가능하게 하고, 동일한 사안에 대한 규제 프로토콜을 병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복잡성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 OECD 협정 서명은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정부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최근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사용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26년까지 암호화폐 규제를 시행할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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