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에 엄격해진 한국: 새로운 가이드라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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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Gets Strict with NFTs: New Guidelines Released
  • 대량 발행 또는 분할이 가능한 NFT는 현재 국내에서 가상자산으로 분류된다.
  • 기업은 NFT가 새로운 규제 기준을 충족하면 가상자산 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 가상 자산과의 결제 또는 교환에 사용되는 NFT는 더 엄격한 규제 조사에 직면해 있다.

우리나라 금융규제당국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라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가상자산 규제에 해당하는 NFT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였다.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성장하는 NFT 시장에서 규제의 명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에는 대체적으로 NFT를 가상자산 분류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새 가이드라인은 대량 발행, 분할, 결제 수단 활용 등 특정 특성을 가진 NFT를 이제는 가상자산으로 분류할 것을 명시했다.

가이드라인은 몇 가지 핵심 사항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콘텐츠 수집 목적”으로 설계된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 규제에서 제외된다. NFT는 우선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평가된다. 그렇다면 증권 규제가 적용된다.

NFT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가상자산으로 간주된다. 대량으로 발행되거나 시리즈로 발행되는 NFT는 고유성을 떨어뜨리고 대체성을 높인다. 또한 더 작은 단위로 분할할 수 있어 고유성을 상실하는 NFT도 이에 해당한다.

직간접적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결제로 사용되는 NFT나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할 수 있는 NFT도 가상자산으로 분류된다. 가이드라인은 규제 회피를 막기 위해 ‘대량’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NFT 유통 및 취급에 관련된 사업자는 이러한 지침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NFT가 가상자산의 자격을 갖추면 사업자는 “특정 금융 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이 요건은 NFT의 판매, 교환, 양도, 저장, 관리 또는 중개와 관련된 활동에 적용된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NFT 분류에 불확실한 기업을 위해 금융위원회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규정 준수를 돕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콘텐츠 수집을 위한 합법적인 NFT 프로젝트가 영향을 받지 않고 유지되도록 보장하면서 가상 자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NFT 오용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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