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플은 SE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구제 관련 증거개시 기한을 1주일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 리플은 판사에게 마감일을 2월 12일에서 2월 20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 로펌은 연장을 요구한 이유로 고소 후 분쟁 해결이 늦어졌다는 점을 꼽았다.
리플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구제 관련 증거개시 기한을 1주일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2월 6일, 리플은 변호사를 통해 판사에게 기한을 2월 12일에서 2024년 2월 20일로 연장해 달라고 신청했다.
리플은 SEC가 요청한 고소 후 증거개시의 관련성에 대한 분쟁 해결이 지연된 것을 연장을 요구한 이유로 들었다. 리플에 따르면, 법원은 증거개시 마감 일주일 전인 2월 5일 SEC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또한 리플은은 남은 기간이 요청된 정보를 수집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증거개시 요청이 불만 제기 후 전체 기간에 걸친 문서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제출된 연장 요청에 따르면, 리플이 요청한 증거 개시를 수집하고 생성하는 데 추가로 8일이 소요될 수 있다.
리플의 변호사는 연장 요청이 진행 중인 소송 절차와 일치한다고 언급했다. 서류에 따르면 리플과 SEC는 공동으로 2023년 11월 9일에 구제책 디스커버리를 할 것을 제안했으며 제출에 90일을 허용했다. 그러나 리플은 디스커버리에 반대하고 거부할 경우 기한 연장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변호사는 리플이 기존 기한을 맞추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 신청서는 리플이 SEC의 디스커버리 요청에 대한 답변을 적시에 송달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12월 연휴 주간을 포함해 분쟁 해결을 위해 즉각 만나 협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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