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플 CLO는 SEC가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 리플은 기관 XRP 판매가 증권이라는 판결에 대해 교차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다.
- SEC는 다른 판결에는 항소했지만 XRP의 비증권 지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SEC가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이의 없는 결정은 현재 진행 중인 SEC의 소송에서 XRP 자체가 증권법에 따라 추가 조사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리플과 XRP 보유자들에게 큰 승리로 남게 되었다.
하지만 리플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알데로티는 다음 주에 자체적으로 양식 C를 제출하여 기관의 XRP 판매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교차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이러한 판매가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지난 8월에 내려진 최종 판결에서 리플에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리플은 4년에 걸친 소송에서 리플에 유리한 여러 판결에 대해 SEC가 공식적으로 항소했기 때문에 이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다.
SEC 항소 세부 사항
SEC는 지난 목요일 미국 제2순회 항소법원에 양식 C 진술서를 제출했다. 이 서류에서 SEC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리플의 XRP 판매가 투자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의 2023년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SEC는 이전에 기각된 리플의 회장 크리스 라센과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에 대한 방조 및 방조 혐의를 재신청하려 하고 있다. 또한 규제 당국은 리플이 결제 수단으로 XRP를 사용한 것과 관련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SEC의 항소가 금요일 XRP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 항소가 XRP 자체가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에 직접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점은 양식C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게다가 SEC는 제출 서류에서 XRP를 “암호화 자산”이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이전에 “암호화 자산 증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던 것과는 다른 변화이다.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는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이 “법의 지배”로 남아있다고 재차 강조하며, XRP 투자자들에게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절차가 강세장 전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안심 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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