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빗썸을 시작으로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시작한다.
- 빗썸은 새로운 가상자산 사용자 보호법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
- 금감원은 추석 이후 빗썸의 보안, 고객 보호, 사기 방지 대책을 평가할 예정이다.
한국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으며, 빗썸이 첫 번째 검사 대상 거래소가 될 예정이다. 이번 검사는 추석 연휴 이후 시작될 예정이며, 새로운 법 체계에 따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VASP)에 대한 금융당국의 첫 번째 심층 검사이다.
이번 검사에서는 빗썸의 최근 제정된 가상자산 사용자 보호법 준수 여부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안전성과 개방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이 법은 VASP가 준수해야 할 몇 가지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빗썸이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는지 평가할 예정이며, 특히 고객 자금을 보호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노력에 주목할 것이다. 또한 금감원은 빗썸의 데이터 유출 방지, 고객 자산 보호, 원활한 거래를 위한 조치 등 고객 보호 시스템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시세조작을 막기 위한 빗썸의 노력도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시세조작, 내부자 거래 및 기타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거래소가 취한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암호화폐 시장이 성숙해지고 더 많은 참여자를 끌어들이면서 이러한 문제는 규제 당국의 주요 우려 사항이 되고 있다.
가상자산 사용자 보호법의 의미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가상자산 사용자 보호법은 VASP가 더 엄격한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정보보호(KYC) 조치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사용자 자금을 보호하고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앞서 코인에디션은 한국의 금융감독원이 새로운 규정에 따라 업비트와 같은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으며 금감원은 의심스러운 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불법 행위를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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