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기획재정부가 국회에서 암호화폐 과세를 기존 투자와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 당초 2025년 1월로 예정되었던 가상자산세가 폐지될 경우,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22%의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 한국의 최고 금융 규제 기관은 가상 자산을 금융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 기획재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계획과 함께 암호화폐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면제를 검토하고 있어 한국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놀라움을 표하고 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 차관은 한국의 입법부인 국회가 다가오는 세제 개편에서 암호화폐를 전통적인 금융 투자와 함께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실장은 민생토론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와 함께 암호화폐세 폐지에 대한 공개 질의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정 실장은 “1월 말이나 2월 초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총선 전인 2월에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는 당초 정부가 2025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려던 계획에 비춰볼 때 다소 늦춰진 셈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가상자산 과세가 폐지될 경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22%의 세율이 면제되는 등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초 윤석열 한국 금융감독원장은 투자자들의 신뢰와 주식 가치를 높이기 위해 금융 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글로벌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주식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의 최고 금융 규제 기관은 가상 자산을 금융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금융 기관의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등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행 규제를 유지하는 이유로 금융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에 대한 우려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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