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법원, ‘특허권 AI에 귀속시킬 수 없다’ 최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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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대법원, ‘특허권 AI에 귀속시킬 수 없다’ 최종 판결
  • 영국 대법원은 AI를 특허 발명자로 간주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 스티븐 탈러는 식품 용기와 번쩍이는 조명 비콘의 특허 발명자로 자신의 AI 다부스를 인정해 달라는 항소를 제기했다.
  • 법원은 발명가는 항상 ‘자연인’이어야 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영국 대법원은 AI가 “특허 발명가”가 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판사 5명은 “발명가”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며, AI는 특허권을 가진 발명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사건은 2018년 컴퓨터 과학자인 스티븐 탈러가 식품 용기와 번쩍이는 조명 비콘의 특허권자로서 다부스(DABUS)라고 불리는 자신의 AI 모델에 대한 법적 인정을 요청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2019년 미국 특허청(IPO)은 인간만이 특허를 창출할 수 있다며 이 요청을 거부했다. IPO의 결정은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에서도 받아들여졌다.

탈러는 대법원에 자신의 “창조적 기계”를 두 가지 특허의 유일한 발명자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발명자는 자연인이어야 한다”는 영국 특허법에 따라 만장일치로 이 신청을 기각했다. 탈러에게 불리한 판결에 대해 그의 변호사는 “영국 특허법은 현재 AI 기계가 자율적으로 생성한 발명을 보호하는 데 전적으로 부적합하며, 그 결과 신기술 개발에서 AI에 의존하는 모든 산업을 지원하는 데 전적으로 부적합하다”고 논평했다.

12월 20일자 법원 명령에서 판사들은 탈러의 항소 기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탈러는 자신이 발명가가 아니라 다부스라고 생각하지만, 법원의 시각은 달랐다.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었다.

 “예비적인 문제로서, 이 항소는 자율적으로 작동하고 AI에 의해 구동되는 기계에 의해 생성된 기술적 진보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질문과는 관련이 없다. 대신 1977년 법[50]의 관련 조항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은 이사회 의장단과 유럽의회가 3일간 논의한 끝에 AI 기술 규제를 위한 획기적인 제안을 채택했다. 이 제안은 잠재적 위험에 맞서기 위해 ChatGPT와 같은 AI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에 엄격한 규제 규칙을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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