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켄 거래소, XRP 데이터 관련 법정 다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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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ken Exchange Wins Court Battle Over XRP Data
  • 크라켄은 XRP 관련 사용자 거래 데이터 보호를 위한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
  • 법적 분쟁은 리플랩스와 원고 블라디 자키노프가 관련돼 있다.
  • XRP를 유가증권으로 지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통화로 지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미국에 본사를 둔 거래소 크라켄이 리플랩스와 원고 블라디 자키노프가 관련된 XRP 소송 속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성공했다. 온체인 조사관 ‘미스터 휴버(Mr. Huber)’는 고객의 신원을 보호하려는 거래소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하며 크라켄의 입장을 칭찬했다.

지난달 크라켄은 미국에 본사를 둔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가 XRP 고객에 대한 비공개 거래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법원 지침에 따라 탄원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거래 데이터 외에도 2017년 7월 3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진행된 XRP 거래와 관련된 고객 신원 공개를 의무화했다.

미스터 휴버는 최근 X에 올린 글에서 미국 법원이 고객 데이터의 직접적인 이전을 부인하며 크라켄의 요청에 손을 들어준 사실을 주목했다. 그는 크라켄이 이용자의 개인 데이터 보호를 위해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거래소라고 주장했다.

휴버 씨가 공유한 법정 진술서에 따르면, 크라켄 거래소는 고객들에게 리플랩스에 대한 집단소송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통지할 것이다. 법정 진술서는 해당 고객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발송될 샘플 통지의 개요를 설명한다. 이 문서는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고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아니요, 귀하의 정보를 크라켄이 공유 했거나 공유할 예정이 없습니다. 귀하의 연락처 정보를 법원에 제공하는 것보다 고객의 개인 정보와 보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당사는 귀하에게 직접 연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키노프(Zakinov) 대 리플 법적 분쟁의 핵심은 XRP를 증권으로 지정해야 하는가 아니면 통화로 지정해야 하는가에 있다. 원고는 Ripple과 그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그리고 그 자회사 XRP 2가 XRP를 미등록 증권으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에게 혐의를 부과하였다.

한편, SEC 대 리플 판결에서 판사는 XRP가 증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자키노프 대 리플 사건 판결이 SEC 대 리플 사건 판결과 일치할지 여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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