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도형은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내린 송환 결정에 공식적으로 항소했다.
- 권도형의 항소로 인해 송환 판결이 의무족으로 재 고려되었다.
- 이 사건은 여러 국가에서의 송환 요청을 포함하고 있으며 몬테네그로의 법무부 장관이 어떤 국가로 우선적으로 송환되어야 하는지 결정할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테라폼랩스 (Terrafrom Labs) 설립자인 권도형은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범죄인 인도 결정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몬테네그로 상급법원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12월 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법원의 인도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아 법원의 결정에 굴복하지 않는다”며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씨의 항소로 인해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송환 판결이 의무족으로 재 고려될 것이다. “권도형이 항송했기 때문에 몬테네그로 상급법원은 그의 송환 결정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최근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도형을 대한민국 또는 미국 중 어느 쪽으로든 송환하는 결정을 승인했으며, 송환의 법적 전제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밝혔다. 법원 발표에 따르면 권도형은 대한민국으로 송환되는 것에 동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라폼랩스 설립자의 사건은 여러 국가에서 송환 요청이 있다. 성명서에서 몬테네그로의 법무부 장관이 송환의 경우 어떤 국가가 우선권을 가지게 될지를 결정하는 결정권자로 임명했다.
6월 15일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도형을 12월 15일까지 6개월간 구금하기로 결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권도형의 항소는 11월 24일에 발표된 송환 결정 이후 약 2주 후에 나왔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마리야 라코비치 (Marija Rakovic) 대변인은 “권도형과 같은 범죄인 인도 사건의 주체는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변인은 항소장이 제출되면 몬테네그로 상급법원이 다시 한 번 송환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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