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부 법안 업데이트에서 암호화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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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cludes Cryptocurrencies from Donation Legislation Update
  • 한국이 기부법에서 암호화폐를 제외한 것은 세계적인 추세와 대조되어 잠재적으로 자선적 혁신을 제한한다.
  • 수정된 기부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과 블록체인 바우처를 수용하는 한국의 현대화 추진을 반영한다.
  • 암호화폐 포함과 규제 조사의 균형을 맞추는 한국은 금융 범죄를 억제하는 동시에 잠재적으로 자선 암호화폐 제공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이 국가의 자선단체와 기부 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인 수정된 기부 법안에서 암호화폐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행정부는 업데이트된 “기부법”이 백화점 상품권, 주식, 국내 거대 인터넷 기업 네이버의 로열티 포인트 등 다양한 새로운 기부 방법을 허용할 것이지만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자산의 사용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한국에서 암호화폐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결정은 놀라운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2024년 1월 현재, 전 세계적으로, 20억 달러 이상이 암호화폐를 사용하여 기부되었다. 그러나, 개정된 법에서 디지털 자산이 제외됨에 따라, 한국의 자선단체들은 이 시장을 활용할 수 없을 것이다.

개정안은 암호화폐 제외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발행 스테이블코인, 블록체인 발행 상품권 등에 기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결제수단 종류가 적고 스마트폰이 성행하지 않았던 2006년 처음 제정된 기부 절차를 현대화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들은 또한 기부 방법을 전통적인 은행 송금과 온라인 방식에서 자동화된 응답 시스템, 우편 서비스, 그리고 물류 서비스를 포함하도록 확장한다. 그 부처는 국회의원들의 승인을 기다리며, 이러한 변화들을 7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반대하는 반면, 현재 미국 자선단체의 50% 이상이 디지털 자산으로 기부를 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자선단체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가 증가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암호화폐가 한국의 기부법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의 자선단체들이 블록체인 시류에 편승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한국도 암호 화폐 관련 범죄와 금융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암호 화폐 관련 범죄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정부는 임시 암호 범죄 수사대를 공식 기관의 지위로 격상하겠다는 의도를 밝혔다.

게다가,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암호화폐 거래소인 Crypto.com 은 한국 시장에 합류하는데 있어서 규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의 관리자들은 거래소의 데이터에서 자금세탁방지 (AML) 문제를 발견했고, 그것의 운영을 감시하기 위해 “긴급 현장 점검”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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