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암호화폐 과세 2년 더 연기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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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암호화폐 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를 2027년으로 연기할 것을 제안했다.
  • 당은 과세를 시행하기 전에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도입할 계획이다.
  • 새로운 암호화폐 규칙에는 암호화폐 커스터디 제공업체의 요구 사항과 토큰 상장 지침이 포함된다.

현지 매체인 헤럴드 경제일보가 공개한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총선 공약으로 암호화폐 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를 연기할 것을 제안했다. 당은 과세 시행에 앞서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도입할 계획이다.

우파 정당의 ‘선택 수수료 후 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 시행을 2027년으로 연기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당초 2023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일정이 변경됐지만, 현재 22대 국회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년 더 연기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의 한 정치지도자는 정부의 조세정책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세표준이 없는 과세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나아가 과세유예에 대한 당의 결정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통찰을 나눴다,

이어 “증권거래소처럼 거래를 총괄하려는 곳도 없고, 가상자산 회사에 소득 증빙 자료를 넘기는 경우도 있다”며 “2030년을 목표로 하는 총선 공약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돼 실제로 그런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최소 2년 정도는 미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에는 암호화폐 보관업체의 요구사항과 토큰 상장 가이드라인이 포함될 것이다. 이러한 규제 규범은 2024년 7월에 발효될 예정인 한국의 첫 번째 암호화폐 규제에 추가될 준비가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금융위원회(FSC)가 암호화폐 규제 정책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를 승인했지만 한국은 ETF 기반 암호화폐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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