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암호화폐 시행령,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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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Crypto Enforcement Decree Enters Legislative Notice Period
  • 한국 정부가 암호화폐 사용자 보호를 위한 시행령을 시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시행규정에 따르면 사용자의 80%이상의 암호화폐는 콜드 지갑에 보관되어야 한다.
  • 입법예고 기간은 2024년 1월까지 진행되며, 법은 2024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가상자산 사용자를 보호하고 암호화폐 시장의 안전한 거래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결정적인 조치를 취했다. 금융위원회를 통해 가상자산 사용자 보호법 시행령과 관련된 감독 규정을 함께 시행하도록 움직이고 있다.

시행령은 지난 7월 공포된 ‘가상자산 사용자 보호법’을 기반으로 한다. 공지에 따르면 시행령 등 제정 절차는 12월 11일(월)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년 1월 22일(월)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또한 한국 정부는 이 기간이 지나면 2024년 7월 19일에 의무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행령은 정부 입법부의 심의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전문가, 업계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내용을 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가상자산 사용자 보호법은 사용자가 가상자산의 일정 비율을 콜드지갑에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이 비율을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80%로 명시하고 있다.

한편, 사용자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임의로 차단하는 것은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보험, 공제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에 대한 기준도 규정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2024년 7월 시행 일정에 맞춰 ‘가상자산 조사 업무 규정(VAIBR)’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VAIBR은 불공정 거래 행위 조사 절차, 과징금 부과 기준 및 기타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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