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플, 브래드 갈링하우스, XRP II, LLC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었다.
- 이 소송은 피고들이 연방 및 캘리포니아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 리플은 XRP를 증권으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리플 랩스,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CEO, 자회사인 XRP II, LLC는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제기된 집단 소송에 맞서고 있다.
특히 이 소송은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핀테크 회사가 필요한 등록 없이 디지털 자산 XRP를 판매함으로써 연방 및 캘리포니아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은 집단 소송 기간(2017년 7월 3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동안 XRP를 구매한 개인 또는 단체는 (a) XRP를 보유한 경우 이자와 함께 지불한 대가에서 현재 XRP 가격을 뺀 금액 또는 XRP를 매도한 경우 손해를 입은 금액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라고 소송은 설명한다.
원고는 리플이 연방 및 주 증권법에서 의무화한 등록 요건을 우회하여 XRP를 무단으로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소송은 2017년 7월 3일부터 2023년 6월 30일 사이에 XRP를 구매한 개인과 법인을 포함한 연방 증권 청구 집단(Federal Securities Claims Class)과 캘리포니아 주 증권 청구 집단(California State Securities Claims Class)이라는 두 가지 다른 집단을 대표하고자 한다.
반면, 리플과 공동 피고들은 이러한 주장에 반박하며 XRP는 증권이 아니므로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법적 소송에서 일부 승소를 거둔 시점에 개시되었으며, 판사는 XRP가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될 때 증권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2020년 12월에 리플을 상대로 제기된 SEC의 소송은 XRP 판매를 통해 13억 달러의 미등록 증권을 제공했다는 혐의이다.
리플의 방어 전략은 주로 글로벌 거래에 사용되는 XRP를 증권으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집단 소송 참여자가 소송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한은 4월 5일까지이며, 개인과 기관은 리플을 상대로 보상을 받기 위해 독립적인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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