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미니와 제네시스의 SEC 소송 기각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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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미니와 제네시스의 SEC 소송 기각 신청 기각
  • 맨해튼 판사는 제미니와 제네시스에 대해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 판사는 SEC가 이들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 두 회사는 소송을 기각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판사는 SEC의 소송이 증권법 위반을 그럴듯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법정 소송에서 뉴욕 판사는 암호화폐 대출업체 제네시스와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에 대해 판결을 내렸으며, SEC가 이 회사들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미국 지방 판사 에드가르도 라모스는 SEC의 소송이 두 회사의 증권법 위반을 “그럴듯하게 주장”한다며 규제 당국의 고소를 기각해 달라는 두 피고의 신청을 기각했다.

폭스 비즈니스의 기자 엘리너 테렛은 3월 14일 X(구 트위터) 상에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유리한 법원의 판결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그녀는 X에 “맨해튼 판사가 제미니와 제네시스의 암호화폐 대출 상품에 대해 SEC가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라고 썼다.

2023년 1월, SEC는 제미니와 제네시스를 “제미니 적립 암호화폐 자산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 투자자에게 증권을 미등록으로 제공하고 판매했다”는 이유로 고소했다. 투자자들은 또한 제미니와 공동 설립자인 타일러와 카메론 윙클보스를 사기 행위와 거래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후 제미니는 규제 당국의 고소에 대해 제미니 적립을 증권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최근 판결에서 라모스 판사는 미국 대법원이 테스트를 통해 Earn 프로그램을 분석했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다른 판사들도 디지털 자산이 증권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동일한 테스트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스트 결과, 법원은 Earn 프로그램이 증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판사는 고객이 합리적인 수익을 기대하며 투자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증권 테스트를 충족했지만, SEC는 “피고가 제미니 적립 프로그램을 통해 미등록 증권을 제공하고 판매했다고 그럴듯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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