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로버츠 대법원장, AI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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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로버츠 대법원장, AI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다
  • 존 로버츠 미국 대법원장이 연말 보고서에서 인공지능(AI)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공유했다.
  • 로버츠 대법원장은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법률 연구에 혁명을 일으키며, 사건 해결을 간소화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AI의 잠재력을 인정했다.
  • 그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언급하며 AI를 수용하는 데 있어 “신중함과 겸손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존 로버츠 미국 대법원장은 연말 보고서에서 법률 분야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공유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AI의 혁신적 잠재력을 강조하면서 조심스럽고 양면적인 어조로 기술을 사법의 영역에 통합하는 데 따르는 가능성과 과제를 모두 강조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가난한 소송 당사자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법률 연구를 혁신하며, 사건 해결 프로세스를 간소화하여 효율성과 비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AI의 잠재력을 언급하며 AI의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인간의 재량권을 복제하는 기술의 현재 한계를 지적하며 AI를 수용하는 데 있어 “신중함과 겸손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로버츠는 “인간 판사가 한동안은 존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라고 말하며 법률 시스템에서 판사의 지속적인 역할에 대한 확신을 표명했다. 그러나 그는 인공지능이 특히 재판 단계에서 사법 업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법률 전문가들이 자신의 책임에 접근하는 방식에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장의 논평은 AI가 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금까지 나온 것 중 가장 실질적인 논의이다. 이는 하급 법원이 변호사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기술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 나온 것으로 확인된다.

로버츠는 AI가 생성한 ‘환각’으로 인해 변호사가 존재하지 않는 사건을 법정 서류에 인용한 사례를 언급하며 경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의 전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헨이 AI 프로그램에 의해 생성된 가짜 판례 인용문을 법원 서류에 실수로 포함시킨 사례를 예로 들었다. 로버츠는 이러한 사례는 “항상 나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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